어떤 중국인의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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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50주년 기념 스포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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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N수생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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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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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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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댁 용돈100만원 썼던 여자에요
생각보다 많이들 읽어 주셨네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구..
댓글들 읽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월급은 항상 물어볼때 일정한 수입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지않아서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연봉 4500에 한달월급400이라네요
원래 같은 회사에 다니고있었어요 남자친구강요에 억지로 그만뒀지만
그만둔 제가 미친여자에요 ..
얼른 다른직장 구해야지 하면서 살림하고 논게 벌써 몇달이네요
댓글님들 말대로 제가 수입이 없다보니 하고싶은말도 못하고
대꾸는 커녕 수긍할수밖에 없었던거 같아요
댓글들 보고 다시한번 말을 꺼내봤어요
오빠는 그러면 결혼못하고 부모님 모시고 효도만 하면서 살아야한다고
지금은아니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상의하고 드려야한다고
솔직히 수입에비해 100은 많은것 같다고 이런식으로 말하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말을 할수가있냐고
모시고 살지는 못할망정 할소리녜요
이기적이라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말도안통하고 반복이네요
자기는 지금 당장을 말한게 아니라 나중에 후를 말하는거라고 하는데
저도 후를 말하는거라고 하니깐
너는 너희 부모님이 나이 더드시고
경제력없으면 어쩔꺼냐고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할거라고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중엔 우리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줘야겠네 ?
그렇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저희부모님은 아직 두분다 일하고 계시니 안된다네요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면 그때 자기가 다 해드리겠다고..
솔직히 자기는 돈벌어오니까 자기집에는 100드려도 되고
나는 집에서 살림하니깐 저희집은 안된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말인지,, 하..
제가 화가나서 그럼 나도 돈벌어서 내월급에100드리겠다! 라니깐
이성을 잃은것처럼 소리지르면서 나는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꺼면 전기세 반 도시가스비 반 무조건 반으로 하고
자기가 여태껏 혼자 다 낸돈 계산해줄테니
다 반으로 하고 갚으랍니다..도대체 너는 뭐가 잘났냐고
뭐가 잘나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니가 돈벌어서 살림에 보탠적있냐 꼽으면 지금당장 돈가져와라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네요
아진짜 예비 동서가 싫다
예비동서될 여자 한번도 얼굴은 본적없지만
내년 12월에 결혼한다던데 솔직히
결혼전에 시댁에 자꾸 들락날락 자고 가는거 실례잖아
시동생이 지인 결혼식이라 시댁 내려온다고
오랜만에 시댁식구들 모일려고
토요일에 남편하고 3살 6개월짜리 두딸램 데리고
시댁갈라고 남편과 번갈아가며 4시간을 운전하고 왔더니만
뭐? 이런 ㅅ....
여자친구도 올껀데 그냥 다시가란다 ㅡㅡ 미친
둘이 한방에서 자면 될꺼아니냐 결혼할 사이라면서
근데 결혼전엔 그러고 싶지 않덴다 ㅋㅋㅋ
내가 시동생 과거를 모를까 ? 그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한방썻으면서 무슨 아오 .. 진짜 지금 예비동서는 전여친있었는지 모른다는 사실
아주 다 불어 버릴까보다 그냥 지혼자 순결한척 ㅡㅡ
그리고 예비동서 ^^ 그러는거 아냐 분명 안온다며 ^^ 우리 다 도착하니까 갑자기 온다는게 어디있어?
시부모님도 오는거 반대했는데
눈치 없는 예비동서년아 왜 기어코 온다고 고집부리니 시어머님 표정 개썩었는데 ㅡㅡ
망할놈의 시동생 끝까지 우리보고 잠잘떄 없으니 그냥 가거나 모텔가라하고 불같은 성격 못이겨서
결국 시어머님이 포기 ㅡㅡ
남편하고 나는 짜증나서 20분 정도 걸리는 친청으로 감 ㅡ
난쟁이똥짜루 같은 년아 눈치 있게 살아라 이년아
앞으로 2살 많은 너한테 동서라고 불러야 하는 것도 불편하단다 부담스럽다
좋게 좋게 봐줄랬더니 이게 몇번째냐 이 기지베야
너가 자꾸 그럴수록 동서 동서하면서 반말 찍찍 하고 싶어
제발 눈치 있게 행동해라 이년아
여기가 헬게이트라는 곳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딘가에 사는 내일이면 서른되는 처자입니다.
그 동안 너무 답답해서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누워서 침뱉는것 같아 못했는데..
익명성이라는 벽뒤에 숨어서 다른 분들의 충고나 조언을 좀 듣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결/시/친 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얘 상관이 없는것도 아닌것 같아
글을 남기니 많은 분들의 댓글 부탁드릴께요. 글이 길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동갑내기를 9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썩 좋진 못했지만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가까워서 하루에 한시간씩은 꼭 만나서 돈을 최대한 아끼며 차에서만 데이트를
한 적도 있었고 천원짜리 음료수 하나로 수다떨때도 많았어요. 한창 연애 초반에는 주말에 평범하게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그냥 집에서 티비보고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밥도 그냥 있는거 대충 떼워먹고 피시방가고 그랬네요.
어지간히 건설적이지 못했죠...
사실 이부분에 있어서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그냥 부담없이 집에와서 밥먹고
놀아라 하셨지만... 빈 집이더라도 남의 집은 불편한 법. 말씀은 감사하지만 참으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게다가 자주 찾아가면 밉보일까 싶어서 안가려고 정말 노력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좀 덜 했던건지 티가 안나게 잘 처신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9시 10시만 되도 어디냐, 언제들어오냐.. 매일 카톡이 옵니다. 카톡 보내는 시간을 예약하신것도
아닌데 딱 이때쯤 되면 대번에 바로 연락이 와요. 남자친구 일 끝나서 만나면 9시 30분이고 한시간
얘기하고 들어가는건데,,,,본인 엄마가 시키는거 정말 잘합니다.
누가 보면 효자문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할 만큼.. 정말 지극정성 입니다.
참고로 오늘만 해도 발목이 살짝 삐끗했다는데... 저도 인대 많이 늘어나봐서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붓지 말라고 하루동안은 얼음찜질 하는거라고 일러줬는데...
전화했더니 엄마가 온찜질 하게 해줬다며, 그걸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 말은 귓등으로
들은것 같아서 좀 서운하죠. 맞든 틀리든 ...이런 일이 엄청 많지만,,,,
생일에 변변한 선물하나 받지 못해도 하루하루 얼굴보는 낙에 살았습니다. 잘 만나고 있었는데,
상견례 이후... 티격태격 많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됐고, 제가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이후에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네 집에서(친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상태라서 아버지는 한푼도 못 보내 주시겠다고 하셨고 전적으로 어머니 도움으로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이니 2년 있다가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친한테 잘해라 한마디에 훅간다
항소심서 페이스북 글 증거 인정…피고인 석방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자친구가 2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진술'을 의심케 하는 글을 올린 것이 이유가 됐다.
3월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를 꼭 풀어주세요. 저를 때리고 모함한 것이 너무 견딜 수 없고 속상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보름가량 지난 때였다. A씨는 같은 대학 학번 동기인 B씨와 100일쯤 사귀던 중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차에 태운 채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수십만 원을 훔친 데 이어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범행이 좁은 차 안이나 방 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벌어졌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휴대전화 강탈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 강도, 강간까지 저질러 범행의 정황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2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A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로 인해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무고를 실토한 페이스북 글을 결정적인 계기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고소 전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사건 진술서, 경찰 최초 진술, 두 번째 진술 등의 내용이 수시로 바뀐 점 등도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페이스북 글을 쓴 데 대해 "악마가 그렇게 쓰라고 협박해서 들리는 대로 썼다. 글을 올리고 3~4주 병원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개월 남짓 꼼꼼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결국 1심을 파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를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글은) 자책감에 의한 양심의 발로에 의해 자신의 허위 진술을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강간범으로 몰려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1년 가까이 구금됐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동아닷컴>